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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이다. 동 법은 기술인력 육성, 사업자 등록, 진흥시설 지정, 기술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https://law.go.kr/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이다. 동 법은 기술인력 육성, 사업자 등록, 진흥시설 지정, 기술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설명 ==
== 설명 ==

2025년 7월 11일 (금) 05:30 판

개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이다. 동 법은 기술인력 육성, 사업자 등록, 진흥시설 지정, 기술개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1]])

설명

엔지니어링산업은 설계, 분석, 평가, 감리, 시운전 등 고부가가치 기술서비스 분야로, 해당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해 본 법이 도입되었다. 동 법은 기존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형태로, 2010년 이후 시행되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제정의 배경 및 과정

엔지니어링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부상하면서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용역육성법」으로부터 출발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거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전환하는 입법적 흐름을 이어왔다. 산업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국가경쟁력의 축으로 삼는 전환점에서 해당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입법 연혁

  • 1973.2.5. 「기술용역육성법」 제정 (법률 제2474호)
  • 1981~1984년 「기술용역육성법」 개정 반복
  • 1992.11.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 (법률 제4501호)
  • 1997~2009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다수 개정 (타법/일부개정 포함)
  • 2010.4.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법률 제10250호) → 2010.10.13 시행
  • 2011~2025년 총 11차례 개정

법 제정 과정

기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산업 규모 확대 및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였고, 2010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제정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기술자 정의, 사업자 관리, 디지털 기반시설 등에 대한 개정이 이어졌다.

법 제정 과정

  • 2009년 법안 초안 마련
  • 2010년 4월 5일 국회 통과
  • 2010년 4월 14일 공포 (법률 제10220호)
  • 2011년 1월 1일 시행

이후 2024년 기준까지 총 10차례 이상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개정안은 등록제도 강화, 집합투자기구 명문화, 진흥시설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다.

내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총 5장 48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정리

  • 제1조(목적) 산업의 체계적 진흥 및 경쟁력 제고
  • 제2조(정의)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 사업자 등 용어 정의
  • 제3조~제6조 정부의 진흥 시책 및 기반 조성
  • 제7조~제13조 사업자 등록, 변경, 말소 관련 규정
  • 제14조~제17조 기술자 관리 및 자격 제도
  • 제18조~제23조 진흥시설, 지원사업, 사업 성과 활용 등
  • 제24조~제29조 행정처분, 벌칙, 위임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