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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ref>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ref>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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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 연혁 == | ||
=== | === 1973~1992년 한국기술용역협회 === | ||
* '''1973년 3월 6일''' 기술용역육성법 제정(1973. 2. 5.)에 따라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를 해산하고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발기 | * '''1973년 3월 6일''' 기술용역육성법 제정(1973. 2. 5.)에 따라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를 해산하고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발기 | ||
* '''1974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창립총회 및 설립허가(1974. 8. 6) | * '''1974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창립총회 및 설립허가(1974. 8.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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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11월 25일''' 기술용역육성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 * '''1992년 11월 25일''' 기술용역육성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 ||
* '''1993년 5월 26일''' 과학기술처장관 위탁업무 수임(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수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수출계획 신고수리 업무 등) | * '''1993년 5월 26일''' 과학기술처장관 위탁업무 수임(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수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수출계획 신고수리 업무 등) | ||
=== | === 1993~2009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 ||
* '''1993년 7월 23일''' 법 개정에 따라 정관 전면 개정(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 변경 등) | * '''1993년 7월 23일''' 법 개정에 따라 정관 전면 개정(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 변경 등) | ||
* '''1994년 5월 31일'''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작성기관 지정(기관승인번호 372호) | * '''1994년 5월 31일'''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작성기관 지정(기관승인번호 37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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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무부처 변경(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무부처 변경(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 ||
* '''2008년 4월 23일''' 2008 TCDPAP & 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 개최 | * '''2008년 4월 23일''' 2008 TCDPAP & 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 개최 | ||
=== | === 2010~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
* '''2010년 3월 10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명칭 변경 | * '''2010년 3월 10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명칭 변경 | ||
* '''2011년 5월 1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업무 개시 | * '''2011년 5월 1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업무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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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한국엔지니어링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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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 CI | |
설립일 | 1974년 6월 5일 |
---|---|
설립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 |
전신 | 한국기술용역협회 |
기관장 | 이해경 (회장) |
상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 |
직원 수 | 약 50명 |
웹사이트 | http://www.kenca.or.kr/main/index.jsp |
설립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https://www.law.go.kr/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1]
연혁
1973~1992년 한국기술용역협회
- 1973년 3월 6일 기술용역육성법 제정(1973. 2. 5.)에 따라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를 해산하고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발기
- 1974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창립총회 및 설립허가(1974. 8. 6)
- 1976년 10월 18일 기술용역육성법 제12조에 의한 한국기술용역협회로 인가
- 1982년 6월 21일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회원국으로 가입
- 1992년 11월 25일 기술용역육성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 1993년 5월 26일 과학기술처장관 위탁업무 수임(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수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수출계획 신고수리 업무 등)
1993~2009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1993년 7월 23일 법 개정에 따라 정관 전면 개정(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 변경 등)
- 1994년 5월 31일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작성기관 지정(기관승인번호 372호)
- 1995년 10월 12일 건설교통부장관 위탁업무 수임(설계등용역업자 보유 고급기술자 현황공고, 부실벌점종합관리, 건설기술용역계약 현황관리 등)
- 1995년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엔지니어링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구성
- 2000년 2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위탁업무 수임(산업기반기금융자사업 운용)
- 2000년 12월 22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회관 입주
- 2001년 1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위탁업무 수임(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경력수첩 발급, 경력확인 등)
- 2002년 8월 22일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과학기술자교육 - 엔지니어링) 협약 체결(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 2004년 10월 18일 엔지니어링의 날 제정 선포 및 정부 포상 수여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무부처 변경(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 2008년 4월 23일 2008 TCDPAP & 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 개최
2010~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2010년 3월 10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명칭 변경
- 2011년 5월 1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업무 개시
- 2012년 6월 1일 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
- 2012년 9월 9일 ~ 12일 2012 FIDIC 서울 컨퍼런스 개최
-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 2015년 9월 15일 이재완 협회장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회장 취임
- 2016년 4월 25일 건설기술용역업 신규등록 업무 수탁(경기도)
- 2017년 12월 13일 엔지니어링산업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 2021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대상’ 제정
- 2024년 6월 12일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2040 비전 선포
- 2024년 6월 25일 엔지니어링 역사관 개관
- 2024년 6월 25일 (재)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출연 기관으로 분리
주요 업무
-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현황 관리, 관련통계 조사, 기술향상 교육훈련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실적 및 기술자 경력 확인
-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대가기준 연구·개선 건의, 기술정보의 수집․분석․제공, 해외진출지원 등
-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변경신고 등)
- 국토교통부장관 위탁(「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인 신고사항의 접수)
- 시․도 지자체(9) 위탁(「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신규 등록)
- 통계청 관련업무(「통계법」, 임금실태 조사․공표, 통계편람, 경영분석표)
각주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외부 링크
- 공식 웹사이트 http://www.kenca.or.kr/
-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enca_official
-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한국엔지니어링협회